본문 바로가기

쉬운정책

[쉬운정책]서울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① 배경

 

쉬운 정책 설명 시리즈 첫번째!

 

처음으로 소개할 정책은 2024년 4월에 발표한 "제1차 서울특별시 탄소중립 ㆍ 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입니다.

이제부터는 줄여서 '서울시 탄소중립계획'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정부는 2020년 10월에 2050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부가 2050탄소중립을 목표로 선언하기 전에,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가 자발적으로 먼저 기후비상선언을 했었답니다.

선언문에는 지구 평균기온 1.5도시 상승을 억제하는데 노력하고, 

정부와 국회도 기후위기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020년 6월 5일 비상선언당시 참여한 오승록 구청장
2020년 6월 5일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

 

이후 7월 7일 환경부와 특광역시도의 단체장들이 모여 2050년 탄소중립을 한번더 선언했고, 

9월 24일 국회도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결의안'을 반대없이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노력과 국회의 결정에 힘입어 중앙정부도 2050탄소중립을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자체와 국회의 이런 노력에 정부도 더 미룰 수 없었던겁니다. 

하지만 아직 준비가 덜 됐던 걸까요?

1년이 넘는 치열한 논쟁을 거쳐 2021년 9월에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에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법설명은 다음 기회에)

특광역시도와 기초지자체에서도 탄소중립조례를 만들고,

2050탄소중립 달성을 이행 할 수 있도록 지역별 탄소중립 ㆍ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중립기본법에 지자체가 탄소중립계획을 언제까지 수립해서, 언제까지 어디에 제출하고, 어떻게 검사받고 등등등

관련한 절차들을 모두 정해 놓았다는 겁니다. 

이런 계획을 법정계획이라고 통상 부르는데요,

법정계획은 법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꼭 수립해야하고 시민들이 관심도 가져야 하고 평가도 해야합니다.

(물론 국가 탄소중립 ㆍ녹색성장 기본계획도 작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서울시도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이하 서울시탄소중립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연도별 이행 대책,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 및 적응 대책,

녹색성장 촉진 등을 포함하는 서울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2024년에서 2033년까지, 10년 동안의 중장기 감축목표를 정하고

연도별 이행계획을 수립해 기후위기 대응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에서 어떻게 실행 할 것인지를 탄소중립계획에 담도록 한 것입니다.

 

이 계획은 실행계획이기 때문에

특광역시도와 기초지자체의 과제별(사업별) 관리카드를 작성토록하고

재정투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며 평가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등 

계획 수립만이 아니라 이행관리 및 환류방안까지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서울시 탄소중립 ㆍ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2050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으로 탄소중립기본법에 수립하도록 명시되어있고,

서울시는 국가계획 발표후 1년에 걸쳐  수립해 최근에 발표한 것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탄소중립 ㆍ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된 배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서울시의 기후환경에 대해 여러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