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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하루

전기요금, 제대로 나왔을까요? (부제: 요금제를 아십니까?)

6월 중순이 지나며 오매불망 기다리던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전.기.요.금. 고.지.서....!!

 

고지서때문에 이렇게 두근거릴 일인가요!?!?!

 

 

5월에 4월 사용분 고지서를 받고,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던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전기요금 13만원.. 실화인가요?" (지난편 보러가기)

.

.

.

그동안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했는데요,

센터 사무실은 편의점이 있던 자리에 들어왔으니

전기요금 계약자 변경을 해야했고,

기본요금을 낮추기 위해

계약전력을 바꾸는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작업도 참 만만치 않았어요..

센터가 노원에너지제로주택 상가에 있는거 다들 아시지요~?

계약자 변경을 하려면 이 건물의 소유주 직인이 필요하다는데,

여긴 구유지에 지은 건물로 소유주는 구청장님이 되십니다.

하!하!하!

 

그리고 계약전력을 바꾸려고 보니,,,

요금제가 참 다양했어요^^

 

뜻하지 않게 요금제 공부를 했어요^^

공부도 하고 좋죠 뭐~!

 

같이 보실까요~?

 

우선 기본요금 계약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보시죠.

다들 내가 얼마 내야하는지만 

아래 고지서의 고객사항을 보면 계약종별은 '일반용(갑)저압'

계약전력은 '18'라고 되어있네요. 단위는 kW입니다.

출처: 노원탄소중립지원센터 24년 6월 전기요금 지로

 

그럼 한국전력 홈페이지에 가서 계약에 따라 어떻게 요금이 책정되는지 볼까요?

출처: 한국전력 홈페이지

 

이 요금표는 한전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는데요,

총 3페이지의 PDF 파일을 이미지로 가지고 와봤어요.

딱 봐도 요금의 종류가 다양하네요~!

요금표 보러가기

 

여기서 센터에 해당했던 '일반용(갑)저압' 을 한번 볼까요?

출처: 한국전력 홈페이지

 

센터의 전기요금은 이 표에 나와있는 요금제를 적용받았어요.

이 표에 나와있는 기본요금, 전력량요금을 먼저 볼게요.

 

일반용(갑)의 저압 18kW, 4월 사용량은 103kWh 였으니까

(1) 기본요금: 6,160원/kW * 18kW = 110,880 원

(2) 전력량요금: 91.9원/kWh * 103kWh = 9,465.7 원

 

맞나요?!?!

 

어머!!!! 맞아요..!!! 

저 전기요금 처음으로 직접 계산해봤는데, 맞네요!

(틀릴까봐 조마조마했어요^^;;)

 

아니 근데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밑에 있는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액, 부가세, 전력기금 이런건 뭘까요??

자잘하게 뭐가 많이 붙어있네요.

 

전기요금의 구조! 한번 찾아볼까요?

출처: 전기요금 종합표 (출력용, https://online.kepco.co.kr)

 

전기요금은 

(1)기본요금 + (2)전력량요금 + (3)기후환경요금 + (4)연료비조정요금

으로 구성되어있어요.

그런데 사용자에게 청구되는 금액은

전기요금 + 부가세 10% + (5)전력사업기반기금 3.7% 를 붙인 총액이에요.

 

공부 많이 된다.. 그쵸??

마음을 가다듬고, 같이 차근차근 봅시다.

 

(3) 기후환경요금은 저희 센터 이름과 연관이 있어요!

바로 탄소중립을 위해 가야하는 길!

석탄발전소를 닫고,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비용을 요금으로 부과하는거네요.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ETS(Emission Trade System) 탄소배출권거래제, 석탄발전 감축비용으로 쓰입니다.

 

요 금액은 '기후환경요금단가' 에 사용한 전력사용량 만큼 곱해서 나오고요.

기후환경요금단가는 현재 kWh당 9원이니,

9원/kWh * 103kWh = 927원으로 청구된 것이죠.

 

(4) 연료비조정요금은 국제정세와 경제상황에 급변하는 연료가격을

요금에 반영하기 위해 3개월마다 그 단가를 설정해 요금으로 부과합니다.

엊그제 기사가 나왔죠.(링크)

올해 9월까지는 kW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 요금은 최대로 올려도 5원, 최대로 낮춰도 5원.

5원 안에서 조정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 지금 최대치를 내고 있는 것이죠.

5원 /kWh * 103kWh = 515원으로 청구되었지요?

 

마지막으로 '전력 기금' 이라고 되어있는 (5)전력산업기반기금을 봅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에 기반해 전기요금의 3.7%라고 정한 세금입니다. 

기금의 사용처 또한 전기사업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신재생에너지 발전 지원사업, 전력계통 연계 개선사업, 전력산업과 관련된 지원사업 등에 사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3.7%라는 퍼센트는 누가 정하는걸까요?

이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것으로 법에 이 퍼센트가 명시되어있습니다.

법 보러가기 (기금은 제48조~52조를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올해 7월부터 전력기금의 요율을 3.2%로 내리고

장기적으로 2.7%까지 낮춘다고 합니다.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694

 

전력기금 요율 3.7%서 2.7%로 단계적 인하 결정 - 전기신문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요율을 현행 3.7%에서 2.7%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주택용은 물론, 산업용 등 전기요금 부담이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4인가구 기준 연평균 8000원 경감되고, 기업

www.electimes.com

 

다시 계산해봅시다.

'전기요금계' 라고 나와있는 121,787원에 3.7%를 곱하면 4,506.....

1원단위 내림하면 4,500원이 나오고요,

부가세는 10% 이니 12,179원으로 나와서

지금까지 나온 숫자를 다 더하면

최종적으로 청구되는 합계 금액이 나오는거죠!

 

 


 

여기까지 어째서 13만원이 넘는 전기요금이 나왔는지

전기요금의 기본구조를 보고 요율에 따라 계산도 해봤네요.

여러분들은 이렇게까지 계산해보시나요?

내가 최종적으로 내는 금액이 중요했는데

그 금액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으로 의미있었네요.

저는 처음인데 덕분에 여러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

기후위기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한전적자는 해결될 기미가 안보이는 상황에서

기후환경조정요금, 연료비조정요금,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전기요금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

또, 요금을 올리거나 낮추게 되면 나타나는 문제가 뭔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은 뭐가 있는지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센터 요금은 뭘로 바꿨냐고요?!

저희는 주택용으로 변경했어요.

400kWh 초과하면 갑자기 기본요금이 7,300원
450kWh를 초과하면 갑자기 기본요금이 7,300원

 

보시면 '기타계절'과 '하계' 기간을 두개로 나눠 산정해뒀더라구요.

7월1일~8월31일 두 달을 제외하고 모두 기타계절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금표를 보면 기타계절은 400kWh, 하계는 450kWh를 초과하면

기본요금이 1,600원에서 7,300원으로 오릅니다.

그리고 전력량요금의 경우,

사용한 전력량을 구간으로 나눠 계산하는 누진제입니다.

 

센터는 4월 한달 103kWh, 

작은 냉장고를 가동하기 시작한 5월 한달은 144kWh를 썼으니

400kWh까지는 안쓸 것 같아 주택용전력으로 변경했습니다.

6월 초부터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틀기 시작한 이번 한달이

어떻게 나올지 매우 궁금해요~!

 

그래서 요금제를 바꾼 5월부터 요금이 적게 나왔냐고요?

그게 말이죠....

요금 정산기간 중간에 바꿨더니

바뀌기 전 요금제가 같이 적용되어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하.하.하....

핸드폰 요금 1일에 바꾸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적용되는 것이죠~

 


 

아무튼 우당당탕

전기요금 쓴 만큼 내기!

명의변경, 요금변경은 끝났으니,

6월 요금 나오기까지

또 우체통 바라보며 기다려봅니다.

 

오늘 글이 매우 길어졌는데요,

그래도 같이 차근차근 보니까 괜찮은 것 같죠?

궁금한 내용 있거나,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날이 무척 덥고 습하네요.

모두들 무탈하게 6월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