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노원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나왔습니다.


노원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기후위기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도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노원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의 지역 현황 및 기후변화 적응 여건,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취약성 평가 등 지역의 특성 을 고려하고, 전문가, 공무원,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건강, 재난·재해, 산림·생태계, 물관리 적응기반 등 5개 부문에 대한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구민들의 삶에 기후위기 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대책인만큼
내용이 많아 블로그에 전부 올릴 수 없어 요약 부분만 가져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파일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를 참고하시어 특별히 관심있는 분야나 내용이 있으시다면
해당 페이지의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p.1~ p.76
p.77~ p.196
p.201~ p.221
p.222~ p.237
p.239~ p.269
p.270~ p.296
p.301~ p.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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